국권위, 금품수수 등 징계 시 특별승진 제외 권고
[동국일보]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특별승진에서 제외되고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기관장 표창(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지 못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교육‧문화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224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29개 과제, 82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주요 점검 사례로는 기관발전에 크게 공헌한 직원은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아도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사규에 규정한 기관이 있었고,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기관장 표창(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
2021.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