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혼가정 등‧초본 '부‧모‧자녀 표기' 가능
[동국일보] 앞으로는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통해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에서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채무금액)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
2021. 7. 5.
방통위, '정부 지원 대출 빙자' 불법 스팸 주의 당부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유형은 '정부특례보증대출 지원'을 사칭하고 'KB국민', '신한' 등 금융권 은행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금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국민행복기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해당 문자메시지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대출 상담을 유도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
202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