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 적발
[동국일보]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모종)를 취급하는 전국 1,204개 업체 대상 유통조사(단속)를 실시하여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를 적발하고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했다. 이에, 본 유통조사는 매년 '종자‧묘 유통조사 계획'에 따라 농산물별 파종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판매하는 씨감자 미(未)보증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주요 위반 사항은 씨감자 미(未)보증, 종자업 미등록, 품질표시 미표시 등으로 품목별로는 씨감자 11개소, 과수묘목 7, 채소 7, 화훼 2, 기타 3 순이고 종별로는 종자판매상 26개소, 종자업자 3, 육묘업자 1 순이며, 적발된 업체 중 19개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2021. 8. 3.
인공임신중절, 임신 여성 대상 교육‧상담 지원 추진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되며,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아울러,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
2021.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