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모종)를 취급하는 전국 1,204개 업체 대상 유통조사(단속)를 실시하여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를 적발하고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했다.
이에, 본 유통조사는 매년 '종자‧묘 유통조사 계획'에 따라 농산물별 파종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판매하는 씨감자 미(未)보증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주요 위반 사항은 씨감자 미(未)보증, 종자업 미등록, 품질표시 미표시 등으로 품목별로는 씨감자 11개소, 과수묘목 7, 채소 7, 화훼 2, 기타 3 순이고 종별로는 종자판매상 26개소, 종자업자 3, 육묘업자 1 순이며,
적발된 업체 중 19개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11개소는 과태료(10만 원~1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농산물 종자‧묘(모종) 관련 분쟁 31건은 작물 시험‧분석, 현장조사, 전화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했다.
이어, 무 발아 불량 의심 확인을 위한 발아율 검정, 수박 품종 진위 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을 했고 토마토 착과(과실 달림) 불량 원인과 쪽파 발아‧생육 불량원인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 해결을 했다.
아울러, 농업인 등은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농산물 종자 또는 묘(모종) 구매내역(영수증 등), 사진 등 입증 자료를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 국립종자원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국립종자원은 "앞으로도 불법 농산물 종자‧묘(모종) 근절과 종자 분쟁 해결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 유통 및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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