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또한, 기업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미래에셋자산운용㈜와 미래에셋생명보험㈜는 '15년 1월부터 '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각각 93억(자산운용), 83억(생명보험)만큼 내부 거래하여,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6억 400만 원(자산운..
202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