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영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여 영국산 가금(닭, 오리 등), 가금육의 수입을 11월 4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수입금지는 영국 북서부 체셔(Cheshire)주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PAI(H5N8형)가 확인됐다고 11월 3일 영국 정부가 발표한 데 따른 조치이다.
또한,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독일, 네덜란드, 이스라엘, 러시아, 영국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는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HPAI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살아있는 가금류(닭, 오리)와 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검사 등 수입 검역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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