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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중국해경 합동 불법조업 단속' 실시

by Dongguk.com 2020. 11. 5.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중국해경과 합동으로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불법조업 현황 파악 및 단속을 위한 첫 공동순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참가 세력은 한국해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3,000톤급 경비함정과 중국해경 북해분국 소속의 5,000톤급 함정이며 공동순시 해역은 ‧중 잠정조치수역 상단에서 시작하여, 

 

제주해역 끝까지 서‧남해 전 해역으로 이번 순시를 통해 양국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어선 및 집단침범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어선을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해경은 9월말부터 서해특정해역에서 태안까지 넓게 분포하면서 조직적으로 중국어선이 집단 침범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중국 정부와 공유함으로써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불법조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단속 강화와 동시에 외교적 소통과 대응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 주권수호를 위해 중국 등과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는 2015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되어 2019년까지 총 8회에 걸쳐 연 2회 해양수산부와 중국해경이 실시했으며,

올해는 중국 측 요청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해경이 합동으로 실시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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