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에, 모집물량은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 총 4,241호로 수도권 2,329호, 지방 1,912호가 공급되어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되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20.9.29 시행)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하여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4천 원 감소한다. 또한, 월 임대료 ..
202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