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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by Dongguk.com 2020. 10. 29.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에, 모집물량은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 총 4,241호로 수도권 2,329호, 지방 1,912호가 공급되어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되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20.9.29 시행)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하여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4천 원 감소한다.

또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지므로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아울러,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예비 입주자 발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며,

청년‧신혼부부 총 4,241호를 공급하는 4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723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이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87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45호)이 공급되고,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호는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상시 모집 중에 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77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www.i-sh.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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