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환경부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2021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5월 18일 개정‧공포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장(제5장의2)을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감액‧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면서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등 다른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특히, 장애일시보상금은 피해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며 피해등급은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신체 기관의 장애를 전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변환한 '전신 장애율'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
또한, 살생물제품피해 원인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감액하고 최대 3년간 12회 이내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규정했다.
아울러, 이 외에도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의 구성‧운영, 구체적인 피해등급 기준, 구제계정의 운용 및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한편,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난 5월 18일 '화학제품안전법' 개정‧공포로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가 추가되어,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망이 더욱 강화됐다"고 말하면서,
"하위법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완하여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빈틈없이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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