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특히,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ㄷ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등기이사 자리를 채워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등재해 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등기이사가 됐다.
또한,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명의상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상무의 지휘‧감독 아래 회사의 거래업체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등 업무상 특별한 변동은 없었으며,
회사가 파산한 이후 ㄱ씨와 ㄴ씨는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체당금 확인신청을 고용노동청에 신청했다.
아울러, 해당 고용노동청은 사업장의 등기부등본에 2명 모두 이사로 등재돼 있고 주주명부상 20퍼센트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사업주가 사망한 상태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확인불가 통지를 했고,
ㄱ씨와 ㄴ씨는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확인불가통지가 위법하다면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ㄴ씨 모두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부에 시간을 기재했고 주식납입금조차 스스로 부담한 것이 아니며 상무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권한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ㄴ씨 모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국권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임원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고 상사의 지휘‧감독 아래 기존 업무를 지속했다면, 이들을 근로자로 봐 법적 보호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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