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의 수출지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품목'에 대한 규격화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은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규격 제정 근거가 없어 업체는 수출 시 구매국의 규격화 여부 요구에도 규격 제정 실적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특히, 이로 인해 방위사업청은 수출을 위해 개발한 무기체계의 규격화를 희망하는 방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방산물자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수출용 개발 품목에 대한 규격 제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규격화 대상에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품목을 추가하고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등의 성능시험 절차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규격 제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촉진을 위하여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예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14년 22억→ '21년 465억)하면서 '14년부터 현재까지 총 68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개조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이러한 규격화 지원을 위해 '표준화 업무 규정'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품목에 대한 규격 제정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격화를 희망하는 방산업체 입장에서 수출용 규격 제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격화를 지원하는 국방표준정보시스템(KDSIS) 일부 기능 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규격화 제도 개선을 통해 업체는 수출 개발 품목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대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무한경쟁인 국제 방산시장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이 한층 강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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