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 대테러 인권보호관(지원반 변호사 백수웅)을 초빙하여 지난 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해양경찰특공대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실시된 이번 인권보호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원격 화상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교육은 대테러 상황, 불법 외국어선 단속 지원 등 다양한 해상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제 국내외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인권보호 교육을 주관한 박상춘 경비과장은 "최근 프랑스 등 국제적으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양경찰은 테러 대응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해상에서 법 집행 중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인권보호 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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