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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자녀 생사 확인 불가 시 손자‧녀 보상금 지급

by Dongguk.com 2020. 11. 19.

[동국일보] 생존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독립유공자 자녀를 사망으로 인정하고 그 보상금을 손자‧녀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망진단서,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제도에 따라 독립유공자 자녀의 사망이 확인이 불가능해도, 

 

독립유공자 등록신청 당시 자녀의 나이가 100세가 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특히, 독립유공자 A씨의 손자‧녀인 B씨는 2018년경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고 관할보훈지청장은 A씨의 자녀 6인 중 4인의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A씨의 손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독립유공자법상 손자‧녀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유족에 해당하기 위해서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했거나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사망했다면, 

 

최초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했거나 생존 자녀가 있어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생존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 A씨의 자녀 모두 등록신청 당시 100세를 넘었고 주민등록 등재 여부, 국외주소지, 출입국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중앙행심위는 A씨의 자녀들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권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자손에 대한 적정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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