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은 증가추세이고 추석을 전후한 9~10월에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되며,
택배와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배송 의뢰 전 사업자‧영업점 상황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일반 기프티콘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은데 반해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령 시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가능한 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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