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에,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이 궁금해하는 기업의 정보를 발굴‧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선정한다.
또한,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사망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서비스, 금리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고 선정기업의 유효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한편,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뿐 아니라 역량있는 청년들의 채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우리부는 우수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홍보 및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선정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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