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 현재 2개월 이상 근속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에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7만 명, 전세버스기사 3.5만 명으로 총 9.2만 명이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8.23~9.3 기간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추석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협업하여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병청, 예방접종 관련 사망 시 '부검소견서' 생략 (0) | 2021.08.13 |
---|---|
보훈처, '안필립 선생 등 247명' 독립유공자 포상 (0) | 2021.08.13 |
백악관, 향후 10년 자카르타 침몰 관련 연구결과 공개 (0) | 2021.08.13 |
김부겸 국무총리, '국내 방역전문가 간담회' 개최 (0) | 2021.08.12 |
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지원 규모 확대 (0) | 2021.08.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