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부터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시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1년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을 통해 약 38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1,000명(4,005명→ 5,005명)의 중증장애아동을 추가 지원하고 돌봄 수요가 높은 만 6세 미만을 우선 지원 할 예정이며,
동시에 장애아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20시간의 돌봄지원시간을 840시간으로 120시간만큼 추가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8월부터 연말까지 총 5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한편,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일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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