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은 코로나 시대 붐비지 않고 탁 트인 자연환경 속에서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 많은 국민이 휴양림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43개 휴양림에 대하여 이용객의 불법 촬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7월 한달 간 휴양림 1,500여 개 시설물(숙박시설, 위생시설, 화장실 등)에 대해 전파‧렌즈탐지기 등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휴가철 이용객들이 불편함 없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파손 수리, 비품 교체 등 상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소장은 "앞으로도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불법 촬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자연과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휴양림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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