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EU가 미국의 보잉 보조금 관련 對미 보복관세를 강행한다고 발표하여 항공사 보조금 갈등이 보복관세 공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9일 EU 통상장관 이사회에서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WTO가 허용한 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EU 집행위가 이행입법을 통해 보복관세 부과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나 사안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EU 통상장관 이사회에 결정을 의뢰했다.
또한,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독일은 우선 미국 대선 결과 검토 후 보복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이 보복관세 강행을 주장했으며,
이는 보복관세 강행을 통해 에어버스 보조금에 근거한 미국의 對EU 보복관세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관심이 대선에 집중되어 WTO의 對미 보복관세 허용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EU의 보복관세 강행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EU 집행위는 항공사 보조금 분쟁 해결을 위해 보복관세 부과 이행입법에 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의 보복관세 철회 또는 항공사 보조금 완전 철회에,
미국이 합의할 때까지 조건부 보복관세 부과 방안도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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