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7월 22일부터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한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 누구나 매도 또는 매수를 원하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과 형식이 동일한 차량의 과거 1년간 등록건수, 평균 매매금액 및 연식별 평균가액 변화추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자동차 365' 사이트를 통해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중고차 매매플랫폼 업체로부터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차량모델별로 시세 편차가 있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보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신규 서비스는 자동차 매매시 작성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동일차종의 과거 1년간 실제 매도‧매수금액의 평균가격을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하고자 했다.
아울러, '자동차 365' 사이트는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 이외에도 자동차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되어 실제 판매중인 차량인지를 알려주는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19.10~)와,
상품용 차량의 정비이력, 성능점검이력, 압류등록 여부 등을 조회 할 수 있는 '상품용 차량 이력조회 서비스'('17.11~) 등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전 반드시 '자동차 365' 사이트에 방문하여,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등 차량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중고차 관련 정보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두터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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