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서 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권위는 지난주 서울특별시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와 같이 결론 내렸다.
한편, 국권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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