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36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에, 임기가 남아 있는 50명과 재위촉한 14명에 더해 이번에 36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은 기존 70명에서 100명으로 크게 확대됐으며,
이는 2018년 10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 이번에 새로 위촉된 변호사들은 정보공개, 건축 인‧허가 및 재개발 분쟁, 의료분쟁, 학교폭력, 노동‧산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안배해 구성했다.
또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등이다.
아울러, 중앙행심위는 올해 1월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을 월 27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완화했고 5월에는 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권익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한편, 국권위 김기표 부위원장은 "행정심판은 국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지만, 갈수록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청구인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선대리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권익 구제에 큰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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