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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관계기관 및 외부 전문가 정책토론회' 개최

by Dongguk.com 2021. 7. 8.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에 따른 '기획수사 1호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후 단속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정책토론회를 8일 개최했다.

이에, 이번 회의는 올해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 중 단속된 주요사건 사례와 정책제언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주요 사례로는 어선 불법 증‧개축, 내항 화객선 과승, 화물선 침몰 사고, 통발어선 전복사고, 무역항내 위험물 컨테이너 혼합보관, 낚시어선 부실 건조검사 등 수사사례도 함께 공유했으며, 

 

어선 증‧개축 검사절차 완화, 선박임시검사 대상 명확한 기준 마련, 무역항 항계 속력제한 규정 개선, 부선 최대승선인원 산정 기준 완화, 해기사 면허 행정처분 개선 등 제도‧법령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수산기관 관계자들은 해양경찰이 단속에만 머물지 않고 사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갖은 것은 매우 뜻 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함께 해양 안전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공감했다.


이어, 안용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여 현장의 어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경찰 관계자는 "기획수사1호 특별단속과 대책회의가 바다 안전에 관심을 높이는 계가가 됐으며, 하반기에도 해양에서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예방과 단속을 병행하는 등 국민에게 공감 받는 수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욱 수사국장은 "이 자리에서 단속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발굴이나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관기관 간 긴밀히 정보를 공유해서 좋은 정책으로 현장의 부족한 부준들이 채워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해양경찰은 올해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주간 기획수사를 통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1,346건(총1,426명)을 검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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