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티에리 브레튼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25일 12월 공식 제안할 예정인 디지털 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상의 '게이트키퍼 플랫폼'에 대한 판정기준을 공개했다.
이에, 게이트키퍼 플랫폼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중요 온라인 서비스 접근을 통제하는 플랫폼으로 디지털 시장법의 플랫폼 규제 적용 대상이며,
게이트키퍼 플랫폼이 EU 단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중요한 판정기준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소 판매업자가 특정 플랫폼 이외 별도의 판매 수단 부재로 해당 플랫폼 이용이 사실상 불가피한 경우도 게이트키퍼 플랫폼으로 간주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규모 플랫폼에 대해 경쟁 제한적 조치가 가능한 경우 해당 플랫폼을 게이트키퍼 플랫폼으로 판정한다고 밝혔으나,
EU는 객관적인 게이트키퍼 플랫폼의 판정기준을 설정할 뿐 리스트를 지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게이트키퍼 플랫폼의 규모는 판단기준에서 배제되지만 규모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영향력 정도 등은 최종 판정기준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12월 9일 플랫폼 등 디지털 게이트키퍼에 대한 금지관행을 사전에 규정하고, EU의 시장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디지털 시장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금지관행으로는 게이트키퍼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소규모 플랫폼과 공유하지 않는 한 해당 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과,
플랫폼의 자사 관련 상품 우대 및 휴대전화 등 하드웨어 시스템에 특정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 등이 거론됐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부, '2020 국민공감공개토론회 등' 개최 (0) | 2020.11.29 |
---|---|
농진청, '한우 유전자칩2 개발' 특허 출원 (0) | 2020.11.29 |
'겨울철 재난대비 전군 재난관계관 회의' 개최 (0) | 2020.11.28 |
복지부, '2020 정신건강비전포럼' 온라인 개최 (0) | 2020.11.27 |
산자부,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0) | 2020.1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