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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법경제학회 공동 학술 토론회' 개최

by Dongguk.com 2020. 11. 21.

[동국일보] 조성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신산업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인 M&A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비대면 문화의 확산 속에서 기업들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기술 획득을 위해 신산업 분야의 M&A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장지배력이 큰 기존의 대규모 기업이 M&A를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신산업분야의 발전과 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며 시장 상황 및 쟁점 파악을 위해 학계‧산업계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어진 제1부에서는 '혁신시장의 구조와 기업결합 심사'라는 주제로 곽주원 교수(경북대)와 강선희 박사(경기도청 기업거래공정팀장)가 발표를 맡았고,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이숭규 과장(공정위 기업결합과)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아울러, 곽주원 교수는 '혁신시장의 기업결합'을 주제로 혁신시장에서의 합병 사례, 혁신시장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등을 분석했다.

이어, 강선희 박사는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정보독점의 영향에 대한 고려'를 주제로 플랫폼 기업의 주요 M&A 사례와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정보독점에 대한 고려 사항 등을 분석했다.

또한, 제2부에서는 '개인정보 활용과 기업결합'을 주제로 김은수 박사(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와 문병순 박사(KT 경영경제연구소)가 발표를 맡았고, 

 

김태오 교수(창원대), 신사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아울러, 김은수 박사는 '플랫폼 독점에 대해 개인정보 규제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주제로 플랫폼 독점과 데이터, 경쟁법 집행 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등을 분석했다.

이어, 문병순 박사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빅데이터 고려 방안 : 개인정보보호법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빅데이터의 의미와 경쟁제한성,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빅데이터 등을 분석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학술 토론회를 계기로 신산업분야의 M&A 심사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이어나가고, 이를 토대로 해당 분야의 새로운 경쟁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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