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136개국은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최저세율을 15%로 할 것과 물리적 거점이 없어도 서비스 이용자가 있으면 IT기업 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디지털 과세를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법인세의 최저세율은 총수입이 연간 7.5억 유로(약 970억 엔)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세율이 낮은 국가‧지역에 자회사를 두고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새로운 디지털세는 매출이 200억 유로 이상인 세전 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 100개사 정도가 대상이다.
특히, 법인세의 최저세율 도입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국에 인하하기 시작한 감세경쟁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또한, 1980년대부터 영국 대처정권, 미국 레이건 정권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세율을 인하하기 시작했으며 동유럽 등의 국가가 뒤따르자 세계적인 조류가 됐고 일본도 1980년대에 40% 이상이었던 법인세율이 2018년도에 23.2%까지 떨어졌다.
아울러, 세금우대 등으로 제조업을 유치해 온 신흥국 등에 대한 배려로 일부 예외조항을 도입한다.
한편,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디지털과세 도입은 대기업으로의 부의 편재를 시정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배경이다.
끝으로, 세계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거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서비스 이용자가 있는 국가‧지역이 세수를 얻기 어려운 불공평한 부분이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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