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0월 4~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104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에 참가하여 선박검사관이 승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상통화, 영상 및 사진 등을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는 작년 3월부터 선박설비 등의 보완‧수리에 대한 임시검사 등 8개 선박검사 항목에 한해 원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그간 별도의 국제적인 기준이 없어 원격검사를 확대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특히,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104차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국제적인 지침 개발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폐형 구명정의 환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도선사가 사용하는 승강장치의 안전성 강화방안, 자율운항선박(MASS) 도입을 위한 협약(MASS Code) 제정 등 국제협약 제‧개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해사안전위원회에는 해양수산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대한민국대표부와 함께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선급 등의 해사안전 전문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명노헌 해사안전국장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과 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선박검사의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며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선사의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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