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환경부는 9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15명의 위원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을 위촉하고,
13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32명의 피해등급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제2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환경보건, 독성학, 법학 등 전문가 11명과 관계기관 공무원 및 임직원 등 4명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2년(2021년 8월 9일~2023년 8월 8일)간의 임기 동안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이번 위원회는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포함한 138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을 의결했으며,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 등 총 8가지이다.
이어, 이밖에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우울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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