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월 10일 제1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사선 이용기관(1개 업체)이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위반('원자력안전법'제59조제3항)하여 과징금 2억 4천만 원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가 신청한 한울1,2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아연주입설비를 개선하거나 신설하는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 5, 6호기 핵연료취급지역 공기조화계통 등의 세부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도면에 반영하는 건설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끝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수원이 제출(2021.5.14)한 고리1호기 해체승인 신청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 및 심사계획을 원안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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