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약 보름간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해 판매하며 농협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개인당 할인구매 한도는 50만 원으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하며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는 3,0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므로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10%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이번 추석 특별할인판매 기간에는 개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판매하며,
상품권 구매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21곳을 활용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 이준희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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