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관보 및 과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상 이미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Program Provider)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방송법 '19.12월, 시행령 '20.6월)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퇴출제도가 없어 전체 PP 수가 부풀려지고 일부 부실 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허위투자 유치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과기부는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한 58개 PP(49개 법인)를 확인했으며 해당 PP를 대상으로 청문('21.5.18.)을 거쳐 등록 취소 대상 PP를 확정하고 서면 통보했다.
한편,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PP 등록 취소는 방송법 제정과 PP 등록제 도입 이후 최초로 이루어 진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 유료방송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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