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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국내 해안가 습지 등 대마 재배 일당 검거

by Dongguk.com 2021. 8. 2.

[동국일보] 공유수면인 해안가 습지와 어린이집 안 등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해 온 일당이 해양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에, 지난 30일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습지생태공원 갯벌과 인접한 공유수면 그리고 영유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하면서,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A씨(50대) 등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매매행위를 한 B씨(40대)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A씨는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시설인 C 어린이집 내 복도, 뒤뜰, 옥상 등에서 키우던 대마 13주를 공유수면에 이식하거나 씨를 뿌려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지난 2월 15일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인천시 남동구~영종도 구간을 직접 운전하여 약 70미터 높이의 인천대교를 오가는 대범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양경찰은 지난 1월부터 첩보를 입수하여 잠복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대마 흡연 과정에서 사용하고 버린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면서 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60그램도 압수했다.

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면서 직접 재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속의 사각지대인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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