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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고 인근 해상 피랍 우리 국민' 무사 석방

by Dongguk.com 2020. 10. 19.

[동국일보] 지난 2020.8.28일 아프리카 토고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에 승선했다가 나이지리아 해적 추정 납치단체에 의해 피랍됐던, 

 

우리 국민 2명이 피랍 51일째인 10.17일 04:30경(나이지리아시간 10.16일 20:30경) 무사 석방됐다.

이에, 석방된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이 마련한 안전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비행편이 확보되는 대로 원 거주국 가나로 귀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석방 선원들이 안전하게 가나로 귀환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통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며 피랍사건 직후부터, 

 

피랍 우리 국민의 가족과도 상황을 수시로 공유해 왔고 석방 직후 우리 국민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정부는 금번 피랍사건 인지 후 즉각 외교부 본부 및 현지공관(주가나대사관, 주나이지리아대사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현장대책반을 각각 설치하여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했으며,

우리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과 납치단체와의 직접 협상 불가 원칙하에 선사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피랍사고 관계국인 가나·나이지리아 정부와도 수시로 정보를 공유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피랍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현지 우리 국민의 조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국민의 추가 피랍 방지를 위한 고위험해역 내 조업 자제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한편, 정부는 "고위험해역 내 조업제한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 등 재외국민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업계가 고위험해역 내 조업 자제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기니만 연안국 당국과의 양자 협력 및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통한 다자 협력 등 우리 국민 추가 피랍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활동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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